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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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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서비스 내용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며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방학 등 일시적으로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라면 12개월 지원
  •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등은 월세 지급 중지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신청 월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매달 25일)

사업 기간: 2024년 2월 ~ 2026년 12월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2월 26일 ~ 2024년 12월 31일

지원대상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가구 소득 평가 

  •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
  •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원가구 소득 평가

  •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한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 방문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시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신청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문의 전화 및 관련 링크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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