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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70만 원씩 5년간 저금하면 최대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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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70만 원씩 5년간 저금하면 최대 5,000만 원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한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과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60개월
  • 납입금액: 1천원 ~ 70만원 내 자유 납입
  • 금리: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마다 상이하지만 (시중은행은 보통 4.5 ~  6%)

가입 조건

  • 만 19~34세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
  •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제작: archivi.kr

가입 혜택

납입한 금액에 따른 정부기여금 + (본인납입금액 +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 + 이자 비과세

제작: archivi.kr

그래서 얼마 넣으면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월 40만원씩 5년을 넣었을 때,

2,925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는 525만원 이득이며 10.2%정도의 이자율입니다. 

2024.5.15일 기준 한국 기준 금리가 3.5%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이자율입니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월 70만원씩 5년을 넣었을 때,

5,000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는 800만원 이득이며 8.8%정도의 이자율입니다. 

40만원을 넣었을 때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이자율입니다.

가입 및 심사 절차

개인이 매월 취급은행 앱에서 가입신청 -> 취급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 개인에게 계좌개설 가능 여부 안내 -> 계좌 개설

[가입 요건 확인 진행 절차]

  1.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2.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3. 가구원소득 확인
  4. 확인결과 통보

특별중도해지

5년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2024년 개정된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하더라도 사유가 있으면 혜택을 어느정도 유지해줍니다.

가입 유지 기간 정부 기여금 + 기본 이율 적용(우대 이율 제외, 기본 이율은 보통 4.0~4.5%) + 이자소득세 비과세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 천재지변
  2.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3. 사업자의 폐업 
  4.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5. 가입자의 주택 취득(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당시 기준 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한정)
  6. 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정책 시행기관, 시행 은행 링크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kinfa.or.kr)

예금 상품/가입 ( 개인뱅킹 | 금융상품 | 예금 | 예금 상품/가입 ) (kbst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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