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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 대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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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 대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주택을 구매하려는 청년들이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제공되며, 청년 가구의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해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대상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1.8%에서 2.7%까지 변동하며, 최대 2억원 이내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전세금액의 80% 이내의 임차보증금을 대출한도로 산정하며, 대출금을 이용한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대출금액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및 자산,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됩니다.

무소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월 12만원으로 주거 해결하기

대학생, 취준생 등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월 50만원씩 지출해 가며 월세로 방을 구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다. 무직자, 무소득자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1억원의 전세 집이 있다면 개인이 2천만원만 부담하면 8천만원은 연 1.8% 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단순 계산으로 8천만원을 빌리면 한달에 12만원만 상환하면 되는 셈이다. 평균적으로 서울 원룸 월세가 60만원 정도임을 생각하면 약 40~50만원 가량 한달에 절약할 수 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정보

대상: 만19세~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1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금액: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

  • 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1억 5천만원 이내

기간: 2년 (2년 단위 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 가능)

대상: 임차전용면적 85㎡(25평) 이하 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 공공임대, 민간임대 등)

  • 단,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임차전용면적 60㎡(18평) 이하 주택

금리: 기본금리: 연 1.8% ~ 2.4% (변동금리2)

구분대출금리
소득 수준연소득 2천만원 이하연 1.8%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연 2.1%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연 2.4%

우대 금리:

금리 우대(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3.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 우대 금리(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신청 절차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대출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준비 서류: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소득 확인: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 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급여명세표, 임금 대장 등) 중 택1

주택: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상환 방법: 둘 중 택1

  1. 만기 일시상환 – 만기일에 대출원금 전액 상환
  2. 혼합상환 – 대출금액 일부는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

자산심사 관련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

< 각주 >

  1. 대출 시행일로부터 1월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
  2.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일정 주기별로 약정금리가 변하는 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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