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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최대 연 20%와 이자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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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최대 연 20%와 이자제한법

법정 최고금리

대한민국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꾀하고 있다. 최고한도는 신용 여건과 상황이 급박해 제3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도 그 이자의 최대 한도를 정해주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셈이다.

대한민국은 이를 「이자제한법」에서 보증하고 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1.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3.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4.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31593호에서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밝히고 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초과분은 무효, 반환 청구 소송 가능’

만약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아직 대부업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상환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를 초과하는 금리에 대한 처벌

만약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 이자제한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형벌로 규정하고 있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법재판소의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에 따르면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바, 이는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이자제한법 제1조)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는 법정 최고 이자의 정당성을 밝히고 있다.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할 때

  1. 대출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등록 대부업자인지 반드시 확인
  2.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
  3. 가능한 비제도권 대부업체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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