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최대 연 20%와 이자제한법
대한민국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꾀하고 있다. 최고한도는 신용 여건과 상황이 급박해 제3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도 그 이자의 최대 한도를 정해주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셈이다.
대한민국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꾀하고 있다. 최고한도는 신용 여건과 상황이 급박해 제3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도 그 이자의 최대 한도를 정해주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셈이다.